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퇴직 근로자 "간접흡연으로 폐질환"…법원 "인정 안돼"

일터에서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폐질환을 얻게 됐다는 퇴직 근로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23일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2월 ㈜전주제지(현 한솔제지)에 입사해 계열사 등에서 11년간 근무한 박씨는 퇴직 후인 2010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군 복무 시절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고 회사에 다닐 때도 폐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던 박씨는 이런 지병을 얻은 것이 업무 환경 탓이라고 봤다. 칸막이나 벽 없이 탁 트인 당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이 허용됐고, 영업 접대 장소에서도 심각한 간접흡연에 계속 노출됐다.

박씨는 2012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고,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의 주 취급품인 종이의 분진에 자주 노출된 것도 병을 앓게 된 원인이라는 것도 인과관계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