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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내일부터 사전투표…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특정 기간을 지정,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거일인 30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25~26일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 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또한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이날부터 실시하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