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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피서지 유통·판매 농산물 안전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피서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6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4일 밝혔다.

2건은 깻잎과 얼갈이였으며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가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과일·채소류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지 현지 구입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계획을 세워 필요한 양 만큼만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 농산식품은 냉장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류나 나물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일 및 채소를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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