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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새 경제정책] 세수 제로 위한 '기업소득환류稅' 도입

기업의 이익 유보금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도 도입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가계소득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나 배당, 투자 등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예컨대 2~3년의 기간을 두고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인건비,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새 경제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 세제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투자 위축 가능성이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난산도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