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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잠실 노후 주택지 특별계획구역 해제…개별건축 가능

잠실동 특별계획구역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노후 주택지의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이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새마을주택)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업지는 2009년 노후 주택지 재건축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2011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계속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탓에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 민원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를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좁은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한계선도 1~1.5m 지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일대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 호텔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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