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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피해 막아라"…금감원, 신용정보조회 중지·해킹사고 지급정지 강화

ⓒ손진영 사진기자



# 올해 초 카드사의 정보 유출사고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김지훈(31·가명)씨는 최근 인터넷 뱅킹을 통해 결제하기가 겁난다. 매일 날라오는 스팸문자와 명의도용 사고 소식이 해킹 등에 대한 우려로 번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김 씨의 경우처럼 해킹과 명의도용 대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회사와 범위를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 피해를 막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객이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고객게에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되며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 서비스 차단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우선 이미 시행하는 은행권 외에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고에 직접 이용된 계좌 잔액 가운데 피해금액 범위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해진다.

또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되며 대포통장에는 추가 피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금이 정지된다.

아울러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이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PC·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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