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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자원 LIG 회장 집유, 장·차남 실형 확정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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