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보험사의 외면을 받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종사자들이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 관련 절차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해 각 해수욕장과 유원지, 산간계곡 등지에서 근무하는 수상안전요원은 전국 460여곳의 9783명에 달한다.
다양한 기관·단체가 단기채용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수상안전요원을 선발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형태로 운영한다.
금감원에서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안전요원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인원의 6.1%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보험회사는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대원 등은 보통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료 역시 수상안전요원은 가입기간 55일을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후유장해시 5000만원 보장을 약정하면 1인당 15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해수욕장과 계곡이 많은 경기·강원 지역의 가입률이 그나마 높고 나머지 지역들의 가입 실적은 매우 낮았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지난 21일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했다.
또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보험 인수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일괄가입하거나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해당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 이런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손보협회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02-3702-8630) 또는 손보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