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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관련 제재 원안대로 결정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원안대로 결정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기관주의'와 4900만원의 과징금, 임직원 4명에 대한 '주의' 경징계를 결정을 받게 됐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모두 428건, 560억원 규모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각각 제재심에 참석해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제재는 이날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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