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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여대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6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