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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광주서 국내 첫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착용 판결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전국 첫 사례였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