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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병언 죽었지만 세월호 침몰 책임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