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사모펀드전문회사 운용사인 보고펀드가 법적공방을 벌인다. 보고펀드는 LG와 구본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LG는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고펀드는 25일 LG실트론 상장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LG와 구 회장 및 관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LG실트론 최대주주인 LG가 2011년 6월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이사회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지만, 구 회장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보고펀드는 이후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실적이 악화하고 시장 상황이 변화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보고펀드는 구 회장 지시로 상장 추진이 중단된 것은 관련 이메일에 의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보고펀드는 또 LG실트론이 2011년부터 LED(발광다이오드)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1140억원을 투자해 2년간 불과 36억원 매출을 내고, 사업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보고펀드는 당시 LG실트론이 시장수요가 충분한 2·4인치 웨이퍼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LG이노텍에 필요했던 6인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진정한 투자목적, 사업 실패 원인 및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주주로서 장부 등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특은 보고펀드를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LG 측은 구본무 회장이 'LG실트론 기업공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고펀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LG실트론 경영진은 2011년 당시 ▲일본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이 연중 내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면 주식시장에서 물량이 소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주들에게 상장 연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LG실트론 경영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LG실트론 지분 51%를 보유한 1대 주주인 LG도 동의를 한 것이며, 1대 주주로서 당시 기업 공개 상황의 적절성과 같은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펀드 역시 당시 자본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인식했기에 상장 연기에 대해 어떤 반대 의사도 표명한 바 없었다는 것이 LG측으 설명이다.
보고펀드는 2007년 LG와 사전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던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LG는 "이 과정에서 보고펀드는 주식 인수금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은행권에서 빌려서 납입했고, LG실트론 산업을 이해없이 집중 투자해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보고펀드는 2005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모투자 전문회사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리먼브더더스 한국대표를 지낸 이재우 대표 등이 주도해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