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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중단 결의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5일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중단 및 서울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는 화상경마장 영업 중단과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 거리가 아닌 가시거리와 통학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부가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화상경마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총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며 "지역 주민, 학교 구성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역 인근에 있는 화상경마장을 용산 전자상가 근처로 이전해 지난달 2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