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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대균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10시께 유씨와 도피를 도운 박수경(34)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했다.

대균씨는 검찰에서 도피 경위에 대해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 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씨가 가끔 사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며 "하씨 외에 외부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등으로 계열사 자금 56억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부터 검거된 25일까지 3개월 넘게 오피스텔 방 내부에서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와 함께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 계열사 등으로부터 돈을 빼돌려 회사에 해를 끼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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