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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교육부, 정책연구 발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 복지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망라해 적절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학생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생리적인 욕구 충족 여부, 보호자의 관심 및 지원 수준, 학생과 교원 간의 상담 및 친밀도 형성 여부 등이 그 사례다.

그동안의 교육복지가 일종의 경제정책이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한 진정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개입 시점, 적절한 지원 수준 등도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새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도 제시한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면 일선 학교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어떤 부분의 지원이 부족한지 판단,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지·덕·체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다 학생 복지 구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게 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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