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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전국 38개 외고·국제고 조사…"이과·의대반 운영시 지정취소"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 등 3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정규교육과정에 이과반, 의대 준비반 운영여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이과 수업 개설 현황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이과반 운영 예정 홍보 여부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은 시·도교육청별로 담당 장학사 7~9명이 해당학교 현장을 방문해 서류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교육과정 편법 운영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정원 감축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학교 포상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도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외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결과를 받아본 후 취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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