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안 행정예고…허용범위 넓혀
그동안 유해물질로 알려져 왔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과자·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사카린 첨가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를 비롯해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에 젓갈·김치 이 외에 시리얼·뻥튀기·잼·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과 캔디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된다. 캐나다의 사카린 쥐 실험이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후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