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부하자 이 전 대표는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