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