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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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