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조희연 "학교주변 유해업소 대상 '교육영향평가' 법제화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해온 성심여고를 찾아 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환경 피해 상황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이 언급한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 등과 협의토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