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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건보공단,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 중 병원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금(공단 부담금)이 정상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대상은 149만 명이며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진납부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또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