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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련회 중 폭죽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원 배상"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 파편에 눈을 다친 초등학생에게 단체 측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A(13)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A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 도중 폭죽 파편으로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