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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서울식약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4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폐기 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체는 ▲후드뱅크코리아 ▲신우미트앤푸드 ▲나래축산 ▲성진푸드 등이며 위반 내용은 ▲품목 제조 미보고 ▲표시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