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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보험 계약자 외 운전자도 가입경력 인정

금융감독원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신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28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해 신규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증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전까지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고 실제로 운전했더라도 기명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은 특약 종류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지정 1인이 된다.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 요율을 할증해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경력인정 대상 확대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운전자가 최대 38%까지 신규 보험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로 대부분이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63.6%)였다.

이어 자녀(27.7%), 부모(2.7%), 형제(1.7%) 등의 순이었다.

다만 자동으로 경력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험계약자가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했다면 보험기간 중 언제라도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경력은 보험가입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기간이 만료됐다면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입자는 다음달 말까지 등록·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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