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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 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 요건 확대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은 9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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