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기업부담 2조3천억
재계 "시행시기 연기요청"…정부 "대안 마련할 것"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투자증권은 29일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1톤당 1만원일 경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은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배출권 과징금을 낼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토록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 1월부터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2020년 7억7600만톤으로 예상되며,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감축목표는 예상량의 30% 수준인 2억3300만톤이다.
산업별로 발전부문의 2020년 감축 목표량이 6490만톤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운수·자가용 등 수송이 3420만톤 ▲디스플레이 2775만톤 ▲전기전자 2455만톤 등니자.
보고서는 매출액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이 높은 회사로, 한국전력·카프로·포스코·한국철강·세아베스틸·LG화학·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삼성SDI 등을 꼽았다.
주익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배출권 가격 안정화 예상 기준인 온실가스 1톤당 1만원은 북미와 유럽의 배출권 가격인 1톤당 7∼2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제도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작지만 과징금액 조정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계는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