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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이동통신 중 '불만 덩어리'는 1위는 LG유플러스…KT는 가장 '뻔뻔'

이동통신 사업자별 피해유형(2013년 기준, 단위:건, %)/한국소비자원 제공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2012년 624건보다 6.9%(43건)가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21.4건이었다. 다음으론 KT가 11.6건, SK텔레콤이 10.0건 순이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보다 감소한 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67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44.1%(294건)로 가장 많았다.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의 경우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대대수의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후에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SK텔레콤은 '계약내용 불이행'이 41.1%(108건)로 가장 많았으며 통화품질 관련이 16.3%(43건), 요금과다 청구 15,2%(40건) 순이었다.

667건에 대한 피해구제 처리 결과에선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8%로 합의율이 낮은 편이다. 사업자별로 LG유플러스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아 고객들에게 가장 고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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