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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다음 달부터 소장내시경 등 각종 검사 보험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등 각종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장 부위의 질환 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 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은 9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만300명 정도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