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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30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30일부터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총 환급되는 금액은 3384억원이며 21만3000명이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