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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얼굴 백반증은 장애" 첫 판결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모(71)씨는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19년을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한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되며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