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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제 세부 운영지침'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이 제도는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한 협상이 열렸으며 그중 344품목에서 합의가 이뤄져 총 1452억원 규모의 재정이 절감됐다.

또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은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 기준' '협상 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협상의 예측·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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