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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적발시 최대 2400만원 과태료

사진=KBS 뉴스 캡처



다음달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적발시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취한 조치다.

이번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적발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 휴대전화 번호, 회원번호 등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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