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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결혼중개업법 위반 110건 적발…국제결혼중개 때 신상정보 미제공 가장 많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위반 행위는 총 78건이었으며 신상정보 미제공 외에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많았다.

32건이 적발된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정지·시정명령·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인 100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으며 형사 처벌 사항 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상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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