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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옛 유료도로법 18조 2호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 고속도로의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신규 고속도로 건설재원 확보, 기존 도로 유지관리, 건설 시점 등의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JCT(3.1km 구간)을 오가면서 통행료를 내온 A씨 등은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에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옛 유료도로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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