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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신한 여성 근로자, 일반인과 과로 판단기준 달라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성모(29·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성씨의 업무량이 오히려 전보다 증가된 것은 임신한 여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과로와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교부 7급 공무원으로 2011년 8월부터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임신 13주였던 지난 2012년 6월 2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준비하다가 격무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졌다. 성씨는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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