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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부, 서면 근로계약 작성 안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곳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