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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가 유병언 운전기사" 경찰에 허위 신고…50대 즉결심판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라고 속여 경찰에 허위 신고한 A(55)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3시9분께 술에 취해 "내가 양회정이니 잡으러 와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 전 회장 일가 등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잡혔는데 양회정씨만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