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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하반기 산적한 현안에 '몸살'

유료방송업계가 올 하반기 산적한 현안 처리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관련 고시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이번에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는 ICT 특별법 관련 고시는 36조 '신속처리' 조항과 37조 '임시허가' 조항이다.

36조 '신속처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부 장관에게 신규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37조 '임시허가'는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으면 임시로 서비스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ICT 특별법 고시 제정 이후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기술 신청을 하게 되면 미래부는 이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마무리 짓게 된다. DCS는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기존 방송과 다른 새로운 융합기술인 만큼 미래부가 ICT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합산규제 법안까지 연결돼 유료방송업체간 갈등 양상도 일어나고 있다. 케이블업계를 중심으로 비 KT업체들은 현행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을 넘을 수 있다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위성방송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간 서비스 방식에는 차이가 다소 있으나 대부분 동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문제도 하반기 지속될 문제로 점쳐지고 있다. 사실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는 과거부터 유료방송업계의 숙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케이블업계와 IPTV업계는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 1곳을 유치할 경우 지상파 3사에 840원의 재송신료가 지불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3사는 최근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유료방송업계에 추가 재송신료 지불을 요구해왔다. 월드컵 중계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의 중계권료로 인한 적자를 재송신료로 메꾸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업체들이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지상파 측은 현재 소송마저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인상 ▲협력업체 계약기간 확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이뤄지고 있는 장기 농성 현안도 하반기 해결해야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가 올 하반기 각종 현안 처리로 인해 떠들썩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몇 년간 장기화된 현안들인 만큼 올 하반기에는 정부 지원과 업계간 협력 속에 이들 현안들이 현명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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