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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부인·자녀 등 상속인 재산 가압류 인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다시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섬나(48)·상나(46)·대균(44)·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다.

정부는 변사체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자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청구채권액은 예금채권 등을 포함한 2000억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