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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한국씨티은행-씨티금융지주 합병 예비인가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소멸회사로 해 합병을 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지주의 자산과 영업규모의 대부분인 97%를 차지함에도 현재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나 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씨티은행은 지주의 임직원 47명을 포함해 모두 4241명의 임직원을 두게 되며 자산은 52조4675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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