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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앞으로 어린이 의약품에 용법·용량 일람표 표시해야



앞으로는 어린이용 의약품의 용법·용량 표시를 일람표로 작성해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을 30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 사용 강화 ▲유효 성분 중심의 허가·관리체계 확립 ▲국제 조화 및 절차의 개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어린이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용법·용량을 연령·체중별 일람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수출용 의약품에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 개정으로 유효 성분이 2종 이상인 복합제 의약품의 경우 새로운 복합제, 이미 허가받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 등으로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허가에 필요한 자료도 이에 맞게 제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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