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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앞으로 창업벤처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 자산 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제한은 유예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창업·벤처 투자 등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2%, 자기자본 40% 이내의 신용공여 범위에서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예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완화된다.

한편 카드회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 '25% 룰'은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카드슈랑스 25% 룰'이란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이 전체 보험판매 매출액의 25%를 넘기면 안되는 규제로 중소 카드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돼왔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0일간) 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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