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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달 2일부터 '전자파 등급제' 본격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8월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제정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된 것이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이 등급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 연내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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