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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무려 849회 불법 수술 시킨 병원 적발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구속…무허가 병상 운영 등 건강보험 54억원 가로채

간호조무사에게 800여회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급여 등 54억원 가량을 가로챈 병원장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원장 A(46)씨를 무면허의료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병원 간호조무사 B(48)씨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를 각각 무면허의료행위와 후송료지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간 B씨에게 총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단독으로 무릎 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 수술을 했으며 수술부위 절개·봉합, 관절내시경 촬영 등을 했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12월말께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 받았지만 2006년도에 자신의 병원 바로 뒤편에 건축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150병상을 운영해 환자를 입원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씨와 D씨 등에게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88회에 걸쳐 40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억3500만원, 요양급여 46억5200만원 등 총 54억87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된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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