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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 야근 관행 '제동'…안행부 등 5개 부처 8월부터 시행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부서별로 초과근무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하고,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 달에 배정된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초과근무 시간이 모자라는 부서는 부처별로 미리 유보해 놓은 시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안행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관세청에서 우선 시행되고,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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