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금융당국에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중 67%가 손해배상을 받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00여명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625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4만574건(2만1034명) 가운데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3만5754건(1만6015명)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CP를 샀다가 그룹 5개 계열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투자피해를 입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상이 된 3만5754건의 피해액수는 7999억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이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1만2441명)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투자자별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므로 투자자가 상품 특성이나 발행사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에 5%포인트 가산한다.
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65세 이상은 5%포인트, 80세 이상은 10%포인트 가산했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1~5회의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2% 차감하는 등 투자경험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투자금액에 따라서도 5~10%포인트 차감한다.
또 실질적인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로 설정했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이에 따라 투자피해자의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우선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다만 티와이섹서스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