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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선박사고 조사업체 금품수수' 해운조합 간부 집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일 사고 손해사정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54)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게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조합 고위직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해운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7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는 해운조합의 선박사고 손해사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화재해상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17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경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고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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