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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구속기간 연장 신청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왼쪽)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25일 대균씨와 함께 체포된 수행원 박수경(34·여)씨와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3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혐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법원에 연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곳으로부터 상표권료, 경영자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2008년부터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상표권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년 매출의 3%씩 총 35억원을 떼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매출액의 0.75%씩 상표권 수수료로 18억8400만여원을 받았다.

대균씨는 아울러 2007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5억3200만원을 받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를 상대로 추가 횡령·배임 여부 및 계열사 경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차명·은닉재산이 더 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씨는 모친인 '신엄마'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로 대균씨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G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음식물 등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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